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3조
제23조
환매청구방법①
투자자는 제2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②
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235조제2항에 따른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,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.